대한민국 특허청 정식 출원 발명 [제 10-2020-0178486 호]

로또 비즈니스,
특허 알고리즘으로 투명성을 더하다

막연한 운에 기대지 않는 정밀한 수학적·통계적 필터링 메커니즘,

‘동반 불가 확정번호 그룹핑’ 독점 기술의 완벽한 실체를 구축합니다.

📄 2020.12.18 [특허출원] 특허출원서 원문 다운로드

실시간 시스템 인프라 및 국고 수납 검증

실제 운영 환경의 서버 가동 현황과 정부 수수료 납부 이력을 투명하게 상호 매칭합니다.

시스템 분석 모니터 화면

01. 개발 환경 및 연산 엔진 무결성 검증

개발자 환경에서 알고리즘 코어와 UI가 논리적 오류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실제 시스템 디버깅 및 컴파일 검증 데이터 화면입니다.

서버 가동 모니터 전경

02. 분양 웹 인프라 실시간 가동 모니터링

플러스페이 결제 연동 및 복제시스템 라우팅 엔진이 실제 관제 장비에서 무중단으로 구동되고 있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인프라 전경입니다.

특허청 접수 상세 영수 확인

03. 특허 행정 및 금융결제원 지로 수납 연동

특허 수수료 국고 납부 직후 금융결제원 통합 전자 수납 시스템(인터넷지로)과 동기화되어 고유 사건 정보와 연동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육안 검증하는 실물 데이터입니다.

주식회사 삼일시스템 '플러스페이' 금융 결제 인프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한 투명한 매출 정산 구조와 합법적인 대표 가맹점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특허 기반 알고리즘 엔진을 제외한 모든 인터넷 시스템 및 로또당첨시스템 일체는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이 전담하여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합니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무결한 금융 거래 환경 보장과 위장 가맹점 리스크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삼일시스템의 '공동망포괄배분 PG 솔루션인 플러스페이(Plüs Pay)' 단일 사용 조건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운용합니다.

플러스페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에 명확히 규정된 결제대행업체 자격을 취득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해 카드사와의 거래를 적법하게 중개합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이 원스톱 지원되며, 정산 주기를 파격적으로 축축한 익일(D+1일) 정산 원칙을 준수하여 플랫폼의 유동성과 자금 회전력을 극대화하는 금융 인프라의 핵심 전제조건입니다.

플러스페이 정산시스템 구조도

플러스페이 온·오프라인 정산 구조도

매출 승인 직후 다이렉트로 정산 원장을 대사하여 가맹점주의 자금 유동성을 보장하고, 정산 수수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특화 결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플러스페이 여전법 제19조 제5항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정식 근거 및 지침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에 의거, 결제대행업체(PG사)에 허용된 대표 가맹점 지위를 완벽하게 소명하여 위장 가맹 신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안전한 합법적 정산 프로세스 지침서 원문입니다.

📄 주식회사 삼일시스템 플러스페이 상세 안내서(PDF) 다운로드

공인 명세서 수록 6대 실전 도면

명세서에 수록된 고유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적 완성도를 증명합니다.

종합 대표도면

대표도. 시스템 종합 아키텍처

당 회차 출현 당첨번호를 입력받아 독립적 연산 기록 장치를 제어하고, 12비트 고유 특성 코드를 생성하여 그룹핑 및 추천조합 서비스(인터넷/ARS)를 최종 제공하는 유기적 통합 인프라 구성도입니다.

도 1

도 1. 추천조합 생성 프로세스 흐름도

데이터 유효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 회차($X$) 당첨 데이터를 기초로 주간 통계 특성을 동적 갱신($X+1$)하며, 동반 불가 확정번호 그룹 선정을 거쳐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유출하는 데이터 연산 제어 체계입니다.

도 4

도 4. 번호별 12비트 고유 특성 코드 생성

로또 1번부터 45번까지 개별 숫자가 가지는 12가지 독자 속성(최근 출현 빈도, 지난주 끝수 연동성, 인접수 분포, 패턴 구간, 소수 여부 등)을 판별하여 일치 여부에 따라 1과 0의 대수 코드를 연산·부여하는 핵심 매트릭스입니다.

도 5

도 5. 조합 무효화 세트 배제 연산 기법

사전 연산에 따라 정의된 동일 코드 소속 번호(예: a, b, c)가 단일 조합 내에 2개 이상 중복 출현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과잉 조합을 사전에 일괄 일소하는 조합 최적화 공정입니다.

도 2

도 2. 예상번호 선택 개수별 조합 압축률 비교

기존 수학적 완전조합 방식 대비 본 그룹핑 기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가용 한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선택 번호 16개 기준 생성 조합수를 일반 8,088개에서 36~324개 수준인 **최대 1/222**까지 효율적으로 수축시킵니다.

도 3

도 3. 실전 회차별 통계적 검증 데이터 분석

로또 초기 1회부터 132회까지 충분한 기초 확률 표본 자료를 수집한 후, 133회부터 270회까지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여 도출된 결과표입니다. 평균 생성그룹 30.27개 내외에서 **82.6% 이상의 높은 당첨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유지합니다.

1 / 222

최대 조합 압축 연산 효율

82.6%

알고리즘 당첨 유효성 검증

30.27개

평균 생성 그룹 정밀 분석 데이터

공신력의 기반: 3대 법적 증빙 서류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서평강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절차적 신뢰를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출원사실증명원

특허청 출원사실증명원

관납료 영수증

특허출원 관납료 영수증

출원번호통지서

관인 날인 출원번호통지서

사업투자계약서 (전 문)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리스크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정립한 투자 표준안입니다.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안상은(이하 “갑”이라 한다)과 삼일시스템이 제공하여 운영하는 로또 사이트의 복제시스템 운영사업에 관하여, 투자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투자금을 제공하고, 갑이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조건, 수익배분, 특허 및 결제시스템 사용조건, 권리·의무 및 위험부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당사자)

1. 갑 - 성명: 안상은 / 상호: (기재) / 주소: (기재) / 연락처: (기재)

2. 을 - 성명: (기재) / 주소: (기재) / 연락처: (기재)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로또 사이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플러스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조건 아래 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을이 투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배분 및 제반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사업의 핵심 전제조건인 플러스페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에 정식 근거를 둔 공동망포괄배분 PG사 솔루션임을 상호 확인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1. 갑은 기존 운영 중인 로또 사이트의 구조, 운영방식, 회원관리 방식, 결제방식 등을 기초로 한 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단, 본 복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특허 기술 외 인터넷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로또당첨시스템 엔진 일체는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이 독점 공급 및 기술 지원한다.

2. 본 사업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회원 모집, 서비스 제공, 결제 유도, 고객관리, 광고집행 등을 포함한다.

3. 본 사업은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플러스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갑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실무, 시스템 관리, 광고 운영, 회원 응대, 수익 정산 등 일체의 운영행위를 담당한다.

제4조(투자금)

1.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아래 투자금을 지급한다.
   투자금액: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____________________ )

2. 투자금 지급일은 ______ 년 ____ 월 ____ 일로 한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투자금 지급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4. 갑은 위 투자금을 본 사업의 시스템 운영비, 광고비, 인건비, 서버비, 유지관리비, 수수료, 특허 관련 비용, 기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특허 및 기술 사용조건)

1. 갑과 을은 본 사업이 아래 특허출원 기술 또는 그 기술적 내용에 기초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출원번호: 10-2020-0178486
   - 출원일자: 2020. 12. 18.
   - 발명의 명칭: 동반 불가 확정번호 그룹핑 방식을 적용한 로또번호 압축추천조합시스템 및 조합 방법
   - 출원인 및 발명자: 유현선
   - 대리인: 서평강

2. 본 사업은 위 특허출원 기술 또는 그와 동일·유사한 시스템 구조, 조합 방법, 추천 방식, 운영 원리를 사용하거나 응용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3. 갑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특허 사용료, 기술 사용료, 라이선스 비용, 명목 여하를 불문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을에게 고지하며, 을은 이를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4. 특허권 등록 여부, 심사 진행 여부, 등록 거절 여부 또는 향후 권리변동 여부는 본 계약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 또는 기술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5. 갑은 특허 또는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와 별도 합의, 사용허락, 수익배분 또는 비용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플러스페이 사용조건)

1. 본 사업은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플러스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조건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이 독점 공급하는 로또당첨시스템 엔진의 운영 원칙에 부합하도록 플러스페이만을 사용하는 필수 연동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사업의 결제, 정산 및 운영구조가 플러스페이 사용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상호 확인한다. 특히, 플러스페이 정산 모듈은 위장 가맹점 리스크가 없고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합법적 가맹점 명의대여 예외 서비스(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근거)이자, 자금 회전력 극대화를 위한 익일(D+1일) 정산 원칙을 골자로 함을 인지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PG 또는 결제수단으로 임의 변경하지 아니한다.

4. 플러스페이 측의 정책, 수수료 구조, 정산 방식, 운영 제한, 기술적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은 본 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5. 플러스페이 사용이 불가하게 되거나 정산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 대체 수단의 채택 여부, 정산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수익 및 정산)

1. 본 사업의 수익은 복제시스템을 통하여 발생하는 회원 결제대금, 서비스 이용료, 기타 부수 수입을 포함한다.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갑과 을은 수익을 배분한다.

3. 수익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____ % / 을: ____ %)

4. 정산은 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정산일은 매월 ____ 일로 한다.

5. 갑은 을에게 정산 시 수익 내역, 비용 공제 내역 및 배분 금액을 통지한다.

6.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될 수 있다.
   1)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2) 서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광고 및 마케팅 비용
   4) 인건비 및 외주비
   5) PG 수수료 및 정산 관련 비용
   6) 특허 사용료, 기술 사용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7)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7. 플러스페이 정산 지연, 시스템 장애, 외부 사정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은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갑의 의무)

1. 갑은 본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갑은 사업 운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투자금을 본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갑은 고의로 사업 수익을 은닉하거나 허위 정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플러스페이 및 관련 운영 구조의 변동, 특허 또는 기술 사용상 문제, 법률상 분쟁 발생 등 사업의 수익성 또는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면 이를 을에게 통지한다.

제9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약정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사업 운영에 관하여 갑의 정당한 운영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운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제3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본 사업이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업투자계약임을 명확히 인식한다.

제10조(위험 부담 및 면책)

1. 을은 본 계약이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업투자계약임을 확인한다.
2. 본 사업은 회원 모집, 광고효율, 결제환경, 시스템 안정성, 외부 규제, 세무 또는 법률상 문제, 특허 또는 기술 사용상 문제 등 여러 위험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 수_있다.
3. 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업손실 자체에 대하여 을에게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4.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정은 갑의 직접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회사 삼일시스템 또는 플러스페이 측의 정산지연, 지급거절, 시스템 장애, 법적 문제, 영업중단
   2) 특허 출원 또는 기술 사용과 관련한 제3자 이의제기, 심사 지연, 권리분쟁
   3) 법령 개정, 수사기관 조사, 행정기관 규제, 세무문제
   4) 외부 플랫폼 차단, 광고 제한, 서비스 중단 등 사업환경 악화

제11조(자료 열람 및 확인)

1. 을은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갑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영업비밀, 개인정보, 제3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한다.
3. 특허 관련 증빙자료, 출원사실증명원, 출원번호통지서, 관납료 영수증 등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__ 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______ 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고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한 경우
   2) 고의적인 허위 정산 또는 수익 은닉이 있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형사문제, 영업불능, 파산, 회생,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주식회사 삼일시스템 또는 플러스페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 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특허 또는 기술 사용이 중단되거나 권리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비밀유지)

1.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 운영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7조(특약사항)

1. 본 사업은 갑이 운영하는 로또 사이트의 복제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이다.

2. 본 계약 체결 당시 본 사업은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플러스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며, 이 조건은 본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다.

3. 투자금액은 계약 체결 시 공란으로 두고, 실제 지급 시 당사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별도 보충합의서로 확정할 수 있다.

4. 정산방식, 수익배분율, 비용 공제 항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당사자 합의로 보완할 수 있다.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는 참고 또는 부속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출원번호통지서 및 출원서 / 2) 특허청 출원 관납료 영수증 / 3) 출원사실증명원

6. 을은 본 계약 체결 시, 본 사업이 특허 및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로또당첨시스템 엔진 기술요소와 결합된 운영사업이라는 점과, 플러스페이 사용구조가 사업의 핵심 전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한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20______ 년 ____ 월 ____ 일

갑 (운영자) 성명: 안상은 (인)

을 (투자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인)

비즈니스 상담 예약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법률 및 기술 파트 직원이 신속하게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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